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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2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삼보로 44 소재 반탄교 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초중사거리 방면에서 연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캐딜락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캐딜락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와 위 캐딜락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캐딜락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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