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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13 2019고단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9:15경 구미시 C상가 앞 편도 2차로를 얼굴이 많이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방면에서 해마루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5. 19:15경 구미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 C상가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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