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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6.14 2015가단1224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C 대 101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2. 2. 12. 충남 예산군 C 대 104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 부분 폐 축사 135㎡, ‘나’ 부분 폐 축사 56㎡, ‘다’ 부분 폐 축사 83㎡(이하 ‘이 사건 각 폐 축사’라 한다) 및 미등기 상태인 ‘라’ 부분 주택 4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대지는 이 사건 폐 축사 및 주택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

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5. 2. 13. 이 사건 각 폐 축사 및 주택을 E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음, 갑 1호증의 기재, 갑 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폐 축사 및 주택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폐 축사 및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소유권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주위적 반소로써 E, D을 각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고 있다.

소외 D은 1949. 3. 10.부터 이 사건 대지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다가 2010. 8. 3.경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고, 이후 E이 2015.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다시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1982. 2. 12.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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