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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214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 D, E, F, G, H은 피고 B에게 광주 북구 I 대 16.5㎡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3. 11. 25....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J은 1993. 10. 15. E에게 광주 북구 K 대 46㎡와 그 지상 주택(이하 위 대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을 매도하였고, E는 1999. 11. 22. L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으며, L은 2003. 11. 3.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다. 2) 이 사건 주택의 담 안에 광주 북구 I 대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위치하고 있었는바, E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3.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고, L과 피고 B가 순차로 그 점유를 승계하였다.

3) 원고는 2014. 7. 25.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4) J은 1998. 12. 16. 사망하였고, J의 상속인으로 자식들인 피고 C, D, E, F, G, H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나. 판단 1) E와 L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 B는, E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93. 11. 23.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 11. 23.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B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C, D, E, F, G, H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3. 11. 2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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