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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24 2017고단42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00:45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개 사육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사육장 철망을 자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200만 원 수사보고 - 사냥개 감정관련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냥개의 감정가는 200만 원 상당으로 보인다.

상당의 사냥개 1마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사냥개 감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형법 제 33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특수 절도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331조 제 1 항 “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 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여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침입의 방법으로 문호 등을 손괴한 경우에 그 형을 가중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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