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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7노3399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건조물 침입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F 묘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고, 설령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관리자의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F 묘 원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

또 한 관리사무소 건물은 F 묘원을 관리하기 위한 건물이므로 F 묘원이 관리사무소 건물의 위요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퇴거 불응의 점) ①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사무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D의 감사이므로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 및 그 주차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② G는 2002. 3. 경 D에 의하여 F 묘 원의 관리 소장으로 임명되어 D의 점유 보조자로서 이 사건 관리사무소를 점유관리한 것이므로, D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점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F 묘 원에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고, F 묘원을 건조물인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인 위요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관리사무소 및 주차장을 제외한 F 묘원은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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