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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노799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침 임한 이 사건 개 사육장은 특수 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함에도 특수 절도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0:45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개 사육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사육장 철망을 자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사냥개 1마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개 사육장은 특수 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이 사건 개 사육장은 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옆에 쇠파이프를 몇 군데 수직으로 세우고 수평으로 연결하여 그 위에 지붕을 덮고 옆에는 철조망으로 둘러 만든 것에 불과 하다. 2) 이 사건 개 사육장은 그 형태 및 재질에 비추어 볼 때, 쉽게 해체할 수 있고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용이하게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개 사육장은 사람의 출입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개를 사육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한 것이고,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축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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