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13. 5. 24.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1.3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와 C는 2014. 5. 11. 임대차기간을 2016. 5. 15.까지로 연장하고, 차임을 7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4. 11. 6.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차임 지급일: 매월 11일 임대차기간: 2015. 1. 11.부터 2020. 1. 10.까지 특약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층에 대한 시설비 및 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피고는 1층 내부 화장실을 사용할 것이며 계단실에 위치한 1층 화장실은 사용할 수 없고, 권리를 주장 못 한다.
3. 피고가 사용한 집기류 일체는 1층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층에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강제철거한다.
4. 원고가 건물 외내부 리모델링공사시 적극협조하며 상호협의한다.
다. 피고는 2015. 2. 11.과 2015. 3. 11. 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5. 3. 12. 11:12 원고에게 위와 같이 연체된 차임 중 8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3. 14. 나머지 연체차임 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4. 12.과 2015. 5. 11. 각 차임 8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피고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고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5. 6. 8. 다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