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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6 2016나360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13. 5. 24.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1.3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와 C는 2014. 5. 11. 임대차기간을 2016. 5. 15.까지로 연장하고, 차임을 7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4. 11. 6.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차임 지급일: 매월 11일 임대차기간: 2015. 1. 11.부터 2020. 1. 10.까지 특약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층에 대한 시설비 및 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피고는 1층 내부 화장실을 사용할 것이며 계단실에 위치한 1층 화장실은 사용할 수 없고, 권리를 주장 못 한다.

3. 피고가 사용한 집기류 일체는 1층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층에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강제철거한다.

4. 원고가 건물 외내부 리모델링공사시 적극협조하며 상호협의한다.

다. 피고는 2015. 2. 11.과 2015. 3. 11. 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5. 3. 12. 11:12 원고에게 위와 같이 연체된 차임 중 8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3. 14. 나머지 연체차임 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4. 12.과 2015. 5. 11. 각 차임 8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피고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고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5. 6. 8. 다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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