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05. 7. 30.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는 그중 8,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한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7.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친오빠인 원고가 2006. 12.경 피고에게 ‘사람일은 모르는 법이니 피고 소유의 충북 증평군 C 토지 및 건물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원고를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허위의 채권인 1억 8,000만 원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던 것이고, 또한 2015. 7.경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면서 위 차용증에 기한 권리까지 포함한 모든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약정금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