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C를 통하여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C에게 군산 새만 금 열 에너지 발전소 골조공사가 끝난 뒤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관 통관 비나 1개월의 변제 기한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C로부터 지급 받을 정 산금, 피고인이 수입한 말 등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 자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말 수입과 관련하여 세관 통관 비와 1개월의 변제 기한을 말하였고, 이를 전달 받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송금 받았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말 수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세관에 말이 와 있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수입한 말로 수익을 내 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일반 적인 변제 자력과는 무관하게 차용금의 용도와 그 변 제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C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C에게 “ 말 수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고,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