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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35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11: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재개발 보상비로 받은 1억 원을 차 남인 D에게 증여할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1 억 원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증여세도 절감해 주고, 2016. 4.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절감시켜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인근 농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0 장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녹취서

1. E 계좌 내역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변제기 일에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불가 피하다.

양형기준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고인의 피해액 사용처 및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재판 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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