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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3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속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무속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 3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5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3.경에서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다방’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다방 안으로 들어간 후, 다방 카운터를 뒤지던 중 안쪽 주방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가게를 뒤져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무속집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O, F, P, Q, R, S, T, U, I 작성의 각 진술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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