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4.경부터 2017. 8.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경부터 2017. 8. 9.경까지 피해자의 플랜트사업그룹에서 프로젝트 실행담당자(Project Leader)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6. 10.경 업무상배임 피해자는 2015. 2. 11.경 C으로부터 D 지역 복합화력발전소에 사용될 물유류 저장탱크(이하 ‘이 사건 저장탱크’라 한다) 제작 프로젝트를 수주받았고, 그 중 일부를 E에게 하도급 주었다.
C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저장탱크의 지붕 구조재(Roof Structure)를 S355JR 형강자재로 제작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위 프로젝트 실행담당자인 피고인에게는 하도급 업체인 E가 S355JR 형강자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저장탱크를 제작하도록 관리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6. 10.경 사이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E로 하여금 S355JR 형강자재보다 저렴한 자재인 A36 형강자재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저장탱크 지붕 구조재를 제작하도록 한 다음, E가 피해자에게 위 저장탱크를 납품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E에게 형강자재 가격 차액인 10,977,71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7. 3. 7.경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10. 31.경 E에게 도급한 ‘F’ 프로젝트의 실행담당자로서, E에게 적정한 기성금이 지급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7.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E에게 보전해 주기 위하여, E가 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급한 ‘Steel Structure 추가제작 및 수정작업 1식’ 용역의 적정 기성금 10,880,000원에 카드대금 6,920,000원을 추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