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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772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파주시 C에 있는 (주)D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해외 영업부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가. 2013. 1. 23.경 업무상배임 (주)D은 2012. 2. 4.경 중국 LED 제조업체인 ‘E’과 LED 부품 약 840,000개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23,176,17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LED 부품을 교부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거나, 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다른 회사에 양도할 경우 계약금 상당액 등 적정한 금액을 정한 뒤 이를 교부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F에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D과 위 E간의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D에서 E에 지급한 계약금 23,176,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D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3. 5. 3.경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 18.경 (주) D이 납품업체인 G의 운영자 H으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게 되었는바, 사실 H이 (주)D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미수금은 42,474,522원임에도 마치 57,324,5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처럼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위 미수금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여 (주)D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 초순경 H으로 하여금 (주)D의 실질적 경영자인 I에게 위와 같은 금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송달 장소를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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