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부산 동구 C에서 가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 주식회사는 양산시 E에서 기술 검사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 주식회사는 2020. 5. 6. 경 B 주식회사 운영의 F 가스 충전소 LPG 가스 저장 탱크 개방검사 작업, 과 충전 수리공사 작업 등을 G 주식회사에 도급하였고, G 주식회사는 같은 날 LPG 가스 저장 탱크 개방검사 작업을 D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LPG 탱크 검사 작업의 현장책임자로서 2020. 6. 16. 22: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F 가스 충전 소 가스설비 실에서 D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H(53 세), 피해자 I(45 세), 피해자 J(50 세) 과 함께 LPG 가스 저장 탱크 개방검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LPG 가스 저장 탱크 개방검사를 할 경우, ① 작업 준비, ② 잔 액 및 잔가스 회수, ③ 잔가스 처리( 연소방식, 대기 방출방식 등), ④ 잔가스 치환( 물 또는 불활성가스로 치환), ⑤ 저장 탱크 개방, ⑥ 저장 탱크 검사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여 저장 탱크 내 잔가스를 모두 제거한 후 저장 탱크를 개방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고, 개방작업 시 스파크 등이 생길 경우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방폭형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02:40 경 위 작업 순서 중 잔가스 치환을 생략한 채 피해자들에게 저장 탱크를 개방하도록 하고, 비방폭형 도구인 임팩트 렌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임팩트 렌치로 저장 탱크 맨홀을 개방하기 위해 볼트를 해제하던 중 저장 탱크에 잔류한 가스가 맨홀 틈으로 유출되었고, 임팩트 렌치 사용 시 발생한 스파크로 인하여 그대로 가스가 폭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