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4. 14. 확정된 후,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06. 9. 29. 가석방되어 2006. 10. 23.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1. 3.초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류제품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육류제품을 판매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C이 매입가격,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판매가격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9. 7. 21.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종전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정산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거래하던 E에게 선금을 받는 조건으로 목심 1,180.22kg 을 판매하면서 kg 당 판매가격이 7,900원이므로 E으로부터 합계 9,323,738원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kg 당 7,200원에 판매하여 8,497,584원을 교부받음으로써 E에게 차액 826,154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21.경부터 201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9회에 걸쳐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육류제품을 공급하여 E에게 383,364,553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2010. 6. 3.경부터 201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같은 방법으로 육류제품을 공급하여 F에게 78,313,184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