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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48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 입구 전철역 부근에서, B으로부터 그와 C이 피해자 D을 속여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명의의 유심 칩 2개를 5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D, B, 피고 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본범들은 피고인보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징역 형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장 물인 유심을 취득하여 소액 결제를 하고 다시 타에 처분하는 등으로 추가 적인 피해를 야기하였던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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