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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2 2017고정57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8. 천안 시 서 북구 C, 4 층에서 인터넷 네이버 대부금융, 경매 취하 카페에서 ‘ 선 불 유심을 개통하면 1개 당 2~3 만 원씩 주겠다’ 는 내용으로 글을 보고 대포 폰 유통업자 D으로부터 회선 당 2~3 만 원을 받고, 신분증 사진, 얼굴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 (E, F, G, H에 해당하는 선불 유심) 을 개통하고, 2016. 7. 29. I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위 5개 선 불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명의로 개통된 대포 폰( 선 불 유심) 목록 첨부

1. 수사보고 (D에 대한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 조, 제 30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은 1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과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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