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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4417
물품대금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시장에서 농산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 9. 11.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D 또는 같은 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 G에게 이 사건 영업을 양도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2017. 2. 6.부터 피고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F’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G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G은 이 사건 영업 양수인로서 2017. 2. 6. 현재까지 피고가 부담하는 F의 물품거래처에 대한 모든 외상대금 채무를 변제할 것을 피고와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또는 G이 운영하는 F에 수년간 농산물을 공급하여 2019. 12. 6. 현재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37,882,7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F에 농산물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물품대금 37,682,7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이 사건 영업을 G이 양수하였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이 사건 영업양도 전인 2017. 2. 1. 현재 물품대금 채무도 34,667,690원에 달하므로, 위 물품대금 34,667,690원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영업 양도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 지급책임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2017. 2. 6.부터 F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영업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영업이 양도된 후 원고가 F에 공급한 농산물 물품대금 채무는 피고가 부담할 것이 아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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