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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1 2015재고단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5. 04:2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36 세) 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날 길이 22cm, 총 길이 34cm) 회칼 1 자루를 꺼내

어 테이블 위에 피해자를 향하여 올려 두고 피해자에게 “ 나를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 화면, 각 판결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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