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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나1939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0세가 되는 날까지 3)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좌측 슬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 3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 부존강직(제한된 운동범위) Ⅱ-3항, 직업계수 6, 기왕증 기여도 70%]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중 객관적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6. 2. 5.부터 2016. 3. 8.까지 : 100%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1.부터 2016. 6. 2.까지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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