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91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C가 D 주식회사( 현 E 주식회사 )를 인수할 때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제공하여 위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 및 주주가 되었던 사람으로서, 2015. 2. 경 주주총회의 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 회사를 F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6. 사실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정 관상 발행주식 과반수 출석, 출석주식 과반수 결의가 필요함에도 발행주식 20 만주 중 3 만주의 명의 상 주주인 피고인만 참석한 것으로 하여 “A 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새 대표이사로 F을, 사내 이사로 G, H을 선임한다.

” 는 내용의 주주총회의 사록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 받아 법무사 I을 통하여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국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F을 대표이사로, G, H을 사내 이사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공정 증서 원본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