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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14: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밖에서 친형인 피해자 E(남, 63세)로부터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기만 했을 뿐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에 식당 밖으로 나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는 취지의 F, G의 각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순간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H, I, J, F, G는 모두 그 이후에 식당 밖으로 나와 싸움을 말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H, I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J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서만 싸우던 도중 피해자가 ‘놔! 놔!’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이후에 I, J, K I는 법정에서 자신이 혼자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I와 K이 함께 피해자의 손을 떼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 나와서 말린 것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던 중 범행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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