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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3 2012노142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발로 차고 손목을 비틀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발을 들어 B을 막았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B의 손목을 비틀어 떼어냈다고 진술하여 B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B의 배를 때리고 손목을 비틀고,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B을 때리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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