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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7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보호자이고, 피해자 F(39세)은 위 병원의 원무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5:15~15: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E요양병원 2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원무부장인 피해자 F과 상담을 진행 하던 중, 처에 대한 치료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내가 너 믿고 여기 온 건데 치료 제대로 왜 안하냐 개새씨야, 씨발놈들아, 씨발 치료를 왜 안 해주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및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C, D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폭행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법정형 :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치아 아탈구 및 3주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무겁고 폭행의 행태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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