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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2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16:30경 세종특별자치시 B 소재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인 C H동 지하 2층 기계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접이식 발판이 부족하여 확인을 해보니 다른 회사 직원들인 피해자 D(41세), E(46세)가 사용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접이식 발판이 자신의 회사 소유라고 주장하다가 시비가 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정망치(일명 깽깽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왼쪽 다리를 1회 내리치고 지상 공사현장으로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좌측중절치 등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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