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5 2012고단1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717』 피고인은 친구 F과 함께 2012. 4. 13. 03: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피해자 E(33세), 피해자 D(29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세게 각 1회씩 내리치고, F은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086』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I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반행정지원업무에 복무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1., 2012. 6. 22., 2012. 7. 5., 2013. 3. 18., 2013. 10.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총 8일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상해진단서 총 3부

1. 수사보고(발생지 종업원 상대수사) 『2015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