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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3028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3.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0:0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C아파트 105동 지하 1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67세)이 피고인에게 이전 형사 사건의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던 점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피해자를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 개같은 씨발년이 돈 천만원을 요구했어. 저년 손자하고 저년 개 같은 남편 놈도 다 갈아 마신다. 저년 보지에다 쇠 말뚝을 박아야 한다’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때릴 듯이 수 회 휘두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말리자 발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걷어 찰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사건현장 CCTV 동영상 발췌)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사본 첨부)

1. 복지카드 사본(정신장애3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및 정동장애로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정동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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