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여서도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곡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102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