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강릉시 B 토지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부지조성 및 공작물 설치를 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29.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등의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9.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원 이의신청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민원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민원 이의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인정된 기본사항의 하나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