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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14 2019가단13430
토지
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밀양시 E 임야 567㎡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4, 48, 47, 46, 49, 50, 51, 33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밀양시 G 임야 3,300㎡(이하 ‘이 사건 수목장부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년경부터 위 임야에서 수목장림을 운영하다가 2014. 12.경 허가가 취소되어 그 무렵부터 수목장림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나. 원고는 수목장림을 다시 조성하기 위하여 2014. 11.경 공로에서 이 사건 수목장 부지로 이어지는 통행로 초입 부근에 위치한 밀양시 H 토지, I 토지 및 J 토지의 소유자(J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 C였다)들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위 각 토지 일부에 대하여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범위의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짐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4가단4134호 판결, 이하 ‘기존 판결’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7.경 밀양시장에 대하여 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수목장부지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밀양시장은 원고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면서 위 수목장부지로의 통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인근 토지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사용수익권자 등의 동의를 받을 것을 고지하였다. 라.

피고 D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수목장부지 에 인접한 밀양시 F 임야 22,441㎡(이하 ‘F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E 임야 567㎡(이하 ‘E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마. 이 사건 수목장 부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는 아래 좌측 그림과 유사하게 소외 K 소유의 밀양시 L 임야 1,412㎡(이하 ‘L 임야’라 한다), 피고 C 소유의 E 임야, 피고 종중 소유의 F 임야를 통과하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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