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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8가합56637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주주들 중 1인이다.

피고 B은 2014. 8. 28. 원고가 투자한 자금으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로부터 원주시 F 일대 31,40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D은 피고 C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며, 이후 원주시 F는 F 임야 856㎡ 및 G 5059㎡로 분할되었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후 피고 B과 피고 D 및 피고 C은 2018. 8. 13. 합의서를 작성하면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부지에 관련된 피고 C의 채무를 면제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위 내용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소가 제3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제3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 중 일부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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