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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가합30999
채무인수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8. 8. 13.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여신한도액 3억 원, 여신만료일 2009. 9. 13.(이후 2011. 2. 11.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7. 15. 당시 C의 대표이사로서 C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위 여신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를 3억 9천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7.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피고의 처 D이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C는 2011. 9. 중순경부터 자력을 상실하여 위 여신거래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못하게 되었고, 2012. 12. 5. 기준 채무액 합계는 330,561,369원에 이른다.

【인정근거】갑 1, 2-1,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애초에 피고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부인한 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인수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피고나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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