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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6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13: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7동상 16실에서 피해자 C(남, 44세)과 거실 정리 문제로 언쟁하다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정강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은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상호 시비 중 구타하다가 벌어진 범행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입은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쌍방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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