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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05 2015가단6260 (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733,3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우선 피고가 원고와 2014. 1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기간 2016. 12. 1.까지(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 1.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기초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5. 2.까지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5. 2. 16.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본소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월 차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위 200만 원은 2014년 12월분 차임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2. 12. 차임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220만 원은 2015년 1월분의 차임 명목의 돈이라 할 것이므로, 위 계약해지 당시 피고는 2015년 2월분 차임인 1기의 차임만 연체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의한 2015. 2. 16.자 해지통고는 그 해지요

건을 갖춘 적법한 해지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자신은 이 사건 소 제기로써 피고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5.경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소장이 2015. 6.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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