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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9.15 2015고단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남원시청 D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7세)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2002년경 장애인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남원시청 교통과 F으로 채용되어 현재 남원시청 환경과 G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지인인 남원 솔벗파 폭력조직원인 H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위 H이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마치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소위 ‘안기부’) 소속 요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H과 함께 피해자와 어울려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I’라고 소개하고, 안기부 3급 공무원으로 남원시청 감사를 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남원시장이 내 선배이고, 밀담을 나누는 사이다. 너를 환경관리반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현혹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12. 30. 10:00경 남원시 J, 1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사채에 투자하면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안기부 요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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