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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8.17.선고 2003가합85635 판결
2003가합85635손해배상(기)·(병합)손해배상(기)
사건

2003가합85635 손해배상 ( 기 )

2004가합21003 ( 병합 ) 손해배상 ( 기 )

원고

1 내지 5

피고

1 내지 2

변론종결

2007 . 6 . 22 .

판결선고

2007 . 8 . 17 .

주문

1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각 원고에게 각 1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 5 . 10 . 부터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피고 ○○○는 각 원고에게 각 2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

하여 2004 . 3 . 15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사실의 인정

가 .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국가정보원 ( 종전 국가안전기획부 , 이하 ' 안기부 ' 라고 한다 ) 소속 수사관들

이고 , 피고 ○○○는 도서출판 □□의 대표자로서 대한항공 소속 KAL기 폭발 사고 내

용을 소재로 한 소설 ' 배후 ' ( 이하 ' 이 사건 소설 ' 이라고 한다 ) 를 2003 . 5 . 10 . 발행하고 ,

저자 △△△△△가 쓴 ' 나는 검증한다 김현희의 파괴공작 ' ( 이하 ' 이 사건 서적 ' 이라고

한다 ) 을 2004 . 3 . 15 . 번역 , 발행한 자이며 , 피고 은 ' ▽▽▽ ' 라는 필명으로 이 사

건 소설을 쓴 자이다 .

나 . 대한항공 KAL 858기 사건

( 1 ) 대한항공 소속의 KAL 858기 비행기 ( 이하 ' KAL 858기 ' 라고 한다 ) 가 1987 . 11 .

28 . 23 : 27경 ( 현지시각 기준 )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달 29 . 03 : 40경 ( 현

지시각 기준 ) 경유지인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공항을 이륙한 다음 태국 방콕으로

비행하던 중 같은 달 29 . 08 : 05경 ( 현지시각 기준 , 한국시각으로 14 : 05경 ) 미얀마 근해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폭발 추락함으로써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 ( 이하

' KAL 858기 폭파사고 ' 라 한다 ) 가 발생하였다 .

( 2 ) KAL 858기 폭파사고를 수사한 안기부는 북한공작원들인 김현희 ( 하이야 마유

미 ) 와 김승일 ( 하치야 신이치 ) 이 1987 . 11 . 28 . 바그다드 공항에서 KAL 858기에 탑승한

다음 시한폭탄이 내장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탑승 무렵으로부터 9시간 후 폭발하도록

한 다음 비닐쇼핑백에 넣어 선반에 올려놓은 후 경유지인 아부다비 공항에서 위 트랜

지스터 라디오를 그대로 둔 채 비행기에서 내려 KAL 858기를 폭발시킨 것으로 결론

내리고 1988 . 1 . 15 . 경 위와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 3 ) 김현희는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김현희

에 대한 89고합123호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서 1989 . 4 . 25 . 김현희가 안기부의 수

사 내용대로 KAL 858기를 폭파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 김현희의 항소 및 상고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 89노1475호 ) 은 1989 . 7 .

22 . 항소를 , 대법원 ( 89도1670호 ) 은 1990 . 3 . 27 . 상고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 소설 ' 배후 ' 의 내용

- 사라진 KE858

한국의 정보기관을 지칭하는 남산의 해외공작을 수행하는 K팀의 요원인 조용훈은 바그다드 사담후세인

국제공항에서 승무파견관 신분으로 대한항공 KE858기의 화물칸을 점검하고 1987 . 11 . 29 . 아부다비 공항

에서 내린다 . 그는 아부다비 공항에서 KE858기에 동승했던 젊은 여자와 70세 가량의 남자를 주시하고

있는 사내들을 남산의 요원이라고 생각한다 . 아부다비 공항을 이륙한 KE858기는 벵골만 상공에서 폭발

하고 승객 등 115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

- KGB

최근 유럽과 지중해 연안에서 남조선 정보기관 남산의 움직임이 이상함으로 예의주시하라는 통보를 받

은 KGB의 중동 · 동아프리카 책임자인 바실리예프는 바그다드발 남조선 비행기가 실종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아부다비에서 내린 15명 중 일본인 하치야 마유미 , 하치야 신이치 그리고 남조선 요원의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한다 .

- 한밤의 호출

조용훈은 키프로스 섬 근처 지중해 상공의 비행기 안에서 KE858기의 승객들의 모습을 떠올린다 . 그는

지난여름 미국에서 마지막 해외 작전을 위해서 귀국하라는 호출을 받고 서울로 귀국하여 , 상관인 해부

루로부터 이번 작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들게 되었다 . 그는 남산의 유럽 공작거점인 파리에서 은신

하고 있다가 1987 . 11 . 27 . 작전대상의 통지를 받았다 .

- 추적자

조용훈은 1987 . 11 . 29 . 로마 레오나르도다빈치 국제공항에서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비행기 대신에 열차를 이용하여 파리로 이동한다 . 그는 이번 공작의 성공에는 CIA의 묵인 또는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판단에 그를 미행한 자들이 KGB 요원일 것이라 생각한다 .

- 해모수와 해부루

KE858기의 실종소식이 톱뉴스로 부각되고 있었고 , 위 비행기가 위치통보 포인트인 어디스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사고 수색반은 카렌족 무기 중개상의 제보를 근거로 10일간의 수색 중 대부분을 밀림수색에

허비하였다 . 그는 해부루와의 접선 장소로 이동하면서 전직 남산의 최고 책임자 김형욱의 유인 납치 공

작을 떠올렸다 . 해부루는 조용훈에게 당분간 은신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

- 아버지의 눈물 , 괴전화

조용훈은 악몽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 그의 아버지는 목수이다 . 조용훈의 고향은 울산

이다 . 조용훈은 오늘 밤 자신이 묵고 있는 몽펠리에 호텔 311호실이 위험하다는 괴전화를 받는다 . 그는 는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후배인 일본인 세이이치를 만나 그에게 오늘 밤 위 호텔 311호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한다 .

- 제13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었다 .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김종필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었다 . 바레인 경찰 수사책임자 압둘 만수르는 부하들에게 위조 여권을 사용한 하치

야 마유미의 체포를 지시하였다 . 그러나 하치야 마유미는 마치 바레인 경찰의 체포지시를 사전에 알고

있는 듯이 이미 공항으로 떠났고 , 하치야 마유미와 함께 있던 노인은 공항에서 죽었다 . 만수르는 담당의

사로부터 노인의 사망 원인이 독극물에 의한 것이고 갈비뼈 5대가 부러져 있었으며 , 하치야 하유미는

독극물 반응이 없었고 , 당시 수사관들과 함께 온 한국인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의아해 한다 .

- 몽펠리에 호텔 살인사건 , 강력반장 조르당

조용훈은 몽펠리에 호텔 맞은편 페르쥐 호텔 5층 객실에 몸을 숨긴 채 몽펠리에 호텔 310호의 검정마스

크를 한 남자가 같은 호텔 311호에 용훈을 대신하여 투숙해 있던 세이이치와 그의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한다 . 조용훈은 검정마스크의 남자가 남산의 K팀과 연관되었는지 여부와 전화로 위험을 경고

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혼란에 빠진다 . 파리 경시청 강력반장 조르당은 몽펠리에 호텔살인 사건의

수사를 진행한다 .

- 외교행낭

대한항공기 실종사건이 북한공작원에 의한 폭탄테러로 굳어지고 있었다 . 기태는 1987 . 11 . 27 . 김포공항

에서 사고 비행기인 KE858기가 이륙하기 전에 수화물을 체크하면서 외교행낭이라는 표지가 붙어있는

화물과 그 화물을 KE858기에 실으라는 정체불명의 4명을 떠올렸다 . 당시 기태는 그 화물 안에 전선이

동그랗게 말려 있는 것을 보았다 . 기태는 이번 사고와 그 화물이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

었다 .

- 대송무역 파리 사무소 , 재경동문회

해부루는 몽펠리에 호텔 살인 사건의 소식을 듣고 남산 본부에게 긴급상황을 알렸다 . 남산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K팀 산하의 다른 두 개의 유럽망이 지원조로 해부루 휘하에 투입된다 . 대송무역 파리사무실의

해부루는 열흘이 지나도록 용훈의 행방을 파악할 수 없었고 남산으로부터 상황에 따라서는 조용훈을 제

거하여도 무방하다는 지령을 받았다 . 기태는 동문회에 참석하여 KE858기의 화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몇

명에게 이야기하였다 .

- 바레인 경찰 , 압둘 만수르

만수르는 하치야 마유미와 죽은 하치야 신이치를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지에 관하여 납득 할 수 없었다 .

이들은 위조여권 소지 혐의만 있을 뿐 KE858기의 폭발에 관한 혐의는 없었다 . 이들은 바레인에 입국한

후 이틀 동안 시내 관광을 했을 뿐이다 . 만수르는 한국 측은 어떻게 사전에 그들이 리젠시 인터콘티넨

탈 호텔에 투숙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의아해 했다 . 한국과 미국 측은 집요하게 하치야

마유미의 신병을 한국에 인도하도록 요구하였다 . KE858기의 잔해 수색작업은 단 10일 만에 공식적으로

종결되었고 정부당국은 희생자 115명 전원의 실종처리를 발표했다 . 1987 . 12 . 13 . 한국 국적의 화물선에

의해 발견장소와 동떨어진 곳에서 구명보트가 수거되었다 . 구명보트는 겉은 멀쩡한 데 비해서 속에 들

어있던 내용물의 일부만이 불에 탄 흔적을 보이고 있었다 . 조용훈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곳은 남산이

라는 생각을 하고 분노에 빠졌다 .

- 수도경비사령부

1972 . 3 . 어느 봄날 조용훈은 중위로 수경사에 배속되어 있었다 . 그의 상관인 송영길 장군은 고향이 울

산으로 같은 고향의 조용훈을 신뢰하였다 . 그러나 손영길이 윤필용 장군 쿠테타 모의 사건에 연루되면

서 조용훈 역시 서빙고 지하실에서 보안사에 의해 고문을 받고 강원도 화천으로 전출되었다 .

- 기태의 실종

조용훈은 TV를 통하여 한국의 대통령 선거 투표장면과 하치야 마유미의 서울 도착장면을 볼 수 있었다 .

그는 지난 아부다비 공항에서의 일을 떠올리면 그녀와 노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올가미에 엮어졌다고

생각했다 . 기태는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서다 낯선 사내들에 의하여 연행되어 간첩임을 자백

하라는 고문을 받는다 .

- 단서 , 위험한 동거 , 고지마의 정체

조용훈은 파리에서 고지마라는 일본인으로 행세하며 레이코라는 일본 여자와 동거를 한다 . 그러나 레이

코와 그의 후배 아키코가 고지마라는 남자가 세이이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런 내용의 제보를 받은 파리 경찰은 조용훈을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그는 도피하였다 . 5일동안 고

문을 받은 기태는 결국 북괴 간첩임을 자인하게 되고 풀려난다 .

- 남산 특수공작원

1973 . 8 . 초순 전역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조용훈은 남산에서 근무하는 정 중령으로부터 함께 일하자

는 제의를 받았다 . 조용훈은 남산의 일원이 된 후 K팀 해외공작원에 발탁되었고 일본으로 갔다 .

- 두 개의 코리아 , 다국적 해방촌 , 유학생 활동가 , 뜻밖의 제보 , 렁 가의 소련 대사관

조르당은 고지마란 자가 재일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 조용훈은 파리 경시청으로 전화하여 조르

당에게 몽펠리에 호텔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알려준다 . 조용훈은 이후 남산으로

복귀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다 . 조용훈은 리베사시옹이라는 주간지를 통하여 항공

기 폭파에 사용된 폭탄관련 기사를 보고 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남산의 능력에 대해 생

각했다 . 그는 사진 속의 여자가 아부다비 공항에서 본 그 여자임을 알게 되었다 . 조용훈의 제보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 조르당은 몽펠리에 호텔 살인사건에 KGB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

- 동포잡지 자주

스웨덴의 동포잡지 자주는 KAL기 사건 의혹을 벗긴다는 제목 아래 남한의 수사발표를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다 . 김현희의 주소 , 아버지의 직업 , 사진과의 동일인 여부에 관한 기사를 통하여 KAL기 사건이 남

한 당국의 자작적인 공작 가능성을 내비쳤다 .

- 제6공화국 , 위기일발 , 참회와 속죄

서울에선 노태우 신임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 남산의 조용훈 제거를 막고자 했던 해부루는

CIA가 조용훈의 제거를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 결국 조용훈의 제거 작업은 진행된다 . 조용훈은 해

부루를 만나 조직의 비밀 보장 대가로 보상을 요구하기로 결심하였다 . 조용훈은 자신을 보살펴준 옥주

라는 여자에게 참회와 속죄란 편지로 자신이 재일교포 프락치 임을 밝히고 용서를 구한다 .

- 접선 , 대한민국 최고의 기밀 , 망명 결심 , 드러난 모략

1974 . 7 . 어느 날 용훈은 일본에서 비밀요원으로 활동하였다 . 육영수 저격 사건이 터지자 조총련 내 심

리공작에 참여하였다 . 1988 . 3 . 해부루를 만난 조용훈은 300만 달러와 여권 등을 요구한다 . 조용훈은 해

부로와 헤어진 후 몽펠리에 호텔에서 자신에게 위험을 알려준 여자를 만나게 된다 . 그녀는 자신의 이름

은 리나이고 KGB라고 밝혔다 . 조용훈은 남산의 배신에 남산을 저주하게 되고 소련으로 망명하기로 결

심하게 된다 . 그러나 조용훈은 소련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 조르당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몽펠리에 호

텔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 조직이 KGB이고 , 자신이 KGB의 역공작에 말려들었음을 알게 된다 .

- 상황 끝

조용훈은 해부루로부터 15만 달러와 여권을 받는다 . 조용훈을 미행한 미국인 3명은 조용훈이 렌트하기

로 한 차에 폭탄을 설치한다 . 용훈은 이를 눈치채고 중국인에게 차를 이용하게 하여 이 중국인은 자동

차폭발사고로 죽는다 . 해부루는 남산에게 ' 상황 끝 ' 이라는 긴급보고를 한다 .

- 대통령 로비스트 , KEP사업

1990 . 6 . 경 조용훈은 시카고로 가 9년 동안 서울에서 CIA 요원으로 근무하고 현재 제너럴다이내믹스사

에 고문으로 있는 롸드 에드워드를 만난다 . 조용훈은 롸드를 만나 자신을 청와대에서 보내서 온 사람이

라고 소개했고 봐드에게 한국 대통령은 전투기 선정 대가로 돈을 원한다고 하였다 .

- 선화의 이혼 , 3년 만의 재회

조용훈은 미국에서 전 애인인 선화와 재회하고 , 그녀로부터 페루 육군 장군인 후안 카르테나스의 편지

를 전달받는다 . 후안 카르테나스는 용훈과 베르린에 있는 대학기숙사 룸메이트였다 .

- KOREA 1987 , 영부인 저격 사건 , F - 18과 F - 16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KAL 858기의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강의원은 조용훈으로부터 용훈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진과 롸드 에드워드가 방문시 조용훈을 청와대의 수행원으로 해달라는 협박성

편지를 받는다 . 콰드는 김포공항에 도착 후 택시를 타고 가면서 자신이 한국 근무시 발생하였던 영부인

저격사건의 의혹을 제기하여 한국을 떠나게 되었던 일을 떠올린다 . 강의원을 만난 콰드는 KEP사업과 관

련하여 K - 16을 선정하게 해달라고 하고 , 정용후 공군참모총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지난해 연말 K - 18로 결

정된 KEP사업을 재고하라는 지시를 듣는다 .

- CIA , 청와대의 뜻

CIA의 공작처장 로버트슨은 롸드의 움직임을 파악하던 중 과거 자동차 폭발 공작에서 전직 남산요원이

살아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 정용후 공군참모총창은 KEP 사업과 관련된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보안사

요원들에 의해 국군통합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되고 해임된다 .

- 현행범 , BCL기밀 , 분류 1급 , 일방적 거래 , 의혹의 장막

조용훈은 CIA에 의해 신분이 노출되어 추적을 받고 이를 피하고자 캐나다 바하마로 가고 , 콰드는 F - 16

의 대당 가격을 두 배 가까이 부풀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 몫의 리베이트를 결정하고자 한다 . 롸

드는 한국대통령과의 선정 확정약정서에 서명을 끝내고 차명으로 된 계좌에 3천만 달러를 입금해달라는

요구를 받는다 . 조용훈은 자신의 계좌에 3천만 달러가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보트를 이용 캐나다를 떠

난다 .

- 페루로부터의 이메일 , 아버지와 아들 , 혈연 그리고 자의식

1997 . 울산에서 볼링장을 경영하는 현우는 자신이 울산 출신이고 울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페루로부터 받고 그와 메일을 주고받는다 . 페루에서 후안 카르네나스 장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용훈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한다 . 용훈으로부터 그의 아버지인 조성규의 소식을 알아봐 달

라는 부탁을 받은 현우는 조용훈의 아버지를 찾아간다 . 현우는 조용훈에게 그 아버지의 소식을 전한다 .

조용훈은 페루에서 일본계로 위장하여 가정을 꾸미며 살고 있었다 .

- 평생친구 후안 카르데나스 장군 , 기다림은 지고 , 어떤 상봉 ,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

현우는 조용훈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메일을 통하여 조용훈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용

훈은 후안 카르테나스 장군의 도움으로 일본을 통하여 한국으로 간다 . 그러나 조용훈이 도착하기 전 아

버지는 사망한다 . 용훈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으로 간다 . 조용훈은 아버지의 49재를 치르며 12년 전 그 순

간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쏟는다 .

- 에필로그

용훈을 만나러 페루로 간 현우는 엄청난 비밀이 적혀있는 노트를 받는다 . 그리고 용훈의 사망을 알리는

메일을 받는다 .

라 . ' 나는 검증한다 김현희의 파괴공작 ' 의 내용

이 사건 서적에는 원저자인 △△△△△가 1987 . 11 . 29 . 발생한 KAL 858기 폭파

사건에 대한 당시 안기부의 수사결과와 위 사건의 범인인 김현희의 진술서의 내용을

기초로 김현희의 행적을 실제로 취재하며 알게 된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점들

이 기재되어 있다 .

① 김현희는 1987 . 11 . 12 . 밤 12시경에 있는 모스크바 발 부다페스트 행 비행기

를 타지 못하면 며칠 동안 모스크바에서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같은 날 자정을 좀 지

나 모스크바 발 부다페스트 행 비행기를 탔다고 진술하였으나 , 당시 1987 . 11 . 12 . 자

정이 좀 지나 출발하는 모스크바 발 부다페스트 행 비행기는 없었고 , 다음날 오전과

오후에도 모스크바에서 부다페스트로 가는 비행기가 몇 편 더 있었으며 ,

② 김현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이후 1987 . 11 . 15 . 관광지인 ' 부다페스

트 광장 ' 과 ' 사자 다리 ' 등을 돌아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 부다페스트에는 ' 부다페스트

광장 ' 이나 ' 사자 다리 ' 와 같은 명칭을 가진 곳이 없고 ,

③ 안기부는 김현희의 수첩에 부다페스트의 북한 공작 거점의 전화번호가 점자 암

호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발표하였으나 , 그 전화번호가 사실은 어느 유치원의 전화번호

였으며 ,

④ 김현희는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하여 빈 ' 남역 ' 에서 암 파르크링 호텔을 예약하

고 위 호텔 ' 603호 ' 에 투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실제 호텔을 예약한 곳은 빈 ' 서역 '

이었고 , 실제 투숙한 호텔 객실은 ' 322호 ' 였으며 , ' 603호 ' 는 존재하지 않았고 ,

⑤ 김현희는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 있는 메트로폴 호텔 ' 811호 ' 에 투숙하였다 .

고 진술하였으나 , 사실은 ' 806호 ' 에 투숙하였으며 ,

⑥ 안기부는 김현희가 베오그라드의 위 호텔 객실에서 북한 공작원 2명으로부터

폭탄을 전달받았다고 발표하였으나 , 사실은 김현희 혼자 위 호텔 로비에서 남자 3명을

만났고 ,

⑦ 안기부는 김현희의 수첩에 베오그라드의 북한 공작 거점의 전화번호가 점자 암

호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발표하였으나 , 그 전화번호가 사실은 ' 조르카 ' 라는 화학회사의

전화번호였으며 ,

⑧ 김현희는 폭발물이 든 라디오를 가지고 이라크 바그다드의 사담 후세인 공항을

통과할 때 라디오 배터리가 문제되어 공항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실제로 위 공항에서 라디오 배터리는 소지품 검색 당시 문제되지 않고 있었고 ,

⑨ 안기부는 김현희가 바레인 무하라크 공항에서 체포되자 음독하였다고 발표하였

으나 , 음독 직후 김현희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김현희는 당시 음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

⑩ 빈과 베오그라드에서 김현희와 김승일이 찍은 스냅 사진들 중 안기부가 공표한

2장의 사진에 나타나 있는 풍경들은 같은 장소에서 저자가 같은 구경의 렌즈로 다시

촬영해 본 결과 실제로 촬영되는 풍경들의 일부에 불과하여 위 사진들을 일부 삭제한

듯하고 ,

① 안기부는 KAL 858기가 어디스 ( URDIS ) 에서 최종 교신하고 어디스 ( URDIS ) 와 타

보이 ( TAVOY ) 사이에서 폭파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 조사결과 그보다 더 서쪽에 위치

한 톨리스 ( TOLIS ) 와 어디스 ( URDIS ) 사이에서 폭파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

② 사고 후 안기부가 발표한 폭파장소에서 보다 동쪽에 위치한 해역에서 위 비행

기의 구명보트가 발견되었는데 , 사고 해역의 해류와 풍향 등에 비추어 이 구명보트가

위 장소까지 표류할 수가 없고 , 구명보트의 표면이나 내용물은 아무런 손상을 받지 않

았는데 그 안에 싸여 있던 펌프만이 손상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서적에서 작가는 위와 같은 여러 의문점들에 비추어 볼 때 KAL 858기 폭

파사건은 국가적인 모략에 의해 발생된 것이며 , 남한과 북한의 정부가 위 사건의 진짜

범인을 선명하게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제1호증 , 갑제2호증 , 갑제6호증 , 갑제7호증 , 갑제11호증 ,

갑나제1호증 , 을제1호증 , 을제12호증 , 을나제1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3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들의 주장

KAL 858기 폭파사건은 북파공작원 김승일 , 김현희에 의한 테러 사건이 밝혀졌음

에도 불구하고 ,

( 1 ) 별지 소설부분이 기재된 이 사건 소설은 KAL 858기 폭파 사건이 안기부에 의

해 자행되고 ,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가상의 스토리를 사실인 양 전개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왜곡 · 오도하여 안기부 및 수사에 참여한 원고들의 명예

를 훼손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설의 발행사 대표인 피고 ○○○와 작가인 피고

은 각자 각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100 , 000 , 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고 ,

( 2 ) 별지 서적 부분이 기재된 이 사건 서적이 KAL 858기 사건이 당시 안기부에 의

해 은폐 , 조작되었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진실을 왜곡하기 위한 가상의 스토리를 추

적보고 형식으로 사실인 양 전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왜곡 .

오도하여 안기부 및 그 수사관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 사건 서적을 번

역 발행한 피고 ○○○는 각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200 , 000 , 000원 및 지연손해금

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소설 및 서적이 안기부 수사관인 원고들

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으며 가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지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다툰다 .

4 . 판단

가 . 피해자의 특정 여부

( 1 )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설에서 KAL 858기를 폭파시키고 사건을 은폐 · 조

작한 주체는 안기부를 지칭하는 남산의 해외 공작팀인 K팀이고 , 소설의 어디에도 사후

에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들이 사건을 왜곡하거나 수사결과를 허위로 조작하여 발표했

다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

또한 이 사건 서적의 내용도 저자가 KAL 858기 폭파 사건을 취재하면서 조사한

결과 , 당시 안기부가 발표한 수사결과와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음을 발견

하고 이에 근거하여 위 수사결과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일 뿐 구체적으로

안기부 수사관들이 사건의 실체를 왜곡 · 조작하였다거나 , 허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

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결국 원고들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소설 또는 서적에 다소간 안기부 소속 직원들

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의 주의와 독서방법에 따라 이 사건 소

설과 서적을 접하는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소설 등의 내용은 그 소설 등에

지적 · 암시된 해외 공작팀 또는 그 유사한 라인 소속 직원들이 사건을 조작 , 실행하고

사후 은폐하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 수사관들인 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

서 사건의 은폐 · 조작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등에 관한 아무런 사실의 적시가 없는 이

상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2 )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 가 )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물론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이 직접 표현된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

고 볼 것은 아니나 ,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 피해자

스스로가 표현된 내용 중의 인물이 자기라고 인지하거나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다 .

( 나 ) 이 사건의 경우 가사 소설 등 내용 속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 소송의 전 과정을 통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

던 자들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수사 당시 맡았던 직무분담 및 역할 , 수사기구 내에서

의 지위와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 과연 일반 독자의 입장에

서 이 사건 소설 속에 간접적으로라도 암시되는 수사의 주체 등이 바로 원고들임을 알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조직 및 구조와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원고들 주위에 있는 동료 등 원고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도 이 사건의 수사주

체가 바로 원고들임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

나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설 및 서적이 안기부의 명예를 훼손하여 그 수사관인 원고들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개개인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집

단만을 표시한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하여 그 집단에 속하는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

단의 크기 ,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 대법원

2006 . 5 . 12 .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 .

안기부의 경우 그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기부 업무인 국내외 정보 수집 , 국가 기밀에 대한 보안 업무

등의 특성상 안기부의 조직과 활동을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알 수 없고 , 안기부의 모

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

어 직원 상호 간에도 담당 업무를 쉽게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들

의 주장과 같이 안기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그 구성원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

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다 . 피고들의 고의 · 과실 유무

가사 이 사건 소설 및 서적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

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

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

으면 그 행위에 대한 고의 ·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

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 진실

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 대법원 1998 . 2 . 27 . 선고 97다19038 판결 참조 ) .

이 사건 소설 및 서적은 KAL 858기 폭파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소재로 한 것으로

이는 역사적 사실로서 그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고 , 냉전시대에 남북한

이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커다란 인명 피해를 일으켰던 위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규

명되는 것은 피해자 가족은 물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며 , 안기부의 후신

인 국가정보원조차 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고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KAL 858기 폭파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 . 또한 이 사건

소설 및 서적의 각 후기 기재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KAL 858기 폭파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설 및 이 사건 서적이 집필 발행된 점을 알 수 있어 이 사

건 소설 및 서적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

라 할 것이다 .

한편 원고들은 KAL 858기 폭파사건이 북한공작원 김현희에 의하여 저질러졌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을 들어 , 이 사건 소설 등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들의 항변이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

고 있으나 , 판결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수집되고 제출 가능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 그것이 비록 규범과 제도 내에서 가능한 종국적이고

최선의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그로써 곧바로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단정하거

나 새로운 사실관계의 출현과 증거의 발견으로 말미암은 의문의 제기와 진실규명을 위

한 촉구 등을 봉쇄하는 것이 아님은 심급제와 재심제도를 두고 있는 제도의 취지 자체

로도 명백하고 , 이에 대한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이 판결

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 .

이 사건의 경우 안기부가 사건 발생 후 증거를 수집하고 , 그 토대 위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 이에 따라 검찰을 통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김현

희가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되고 , 그 후 법원의 심리과정을 거쳐 김현희에 대한

기소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으며 ,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기본

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할 아무런 추가적인 사실변경이 없는 이상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조사되고 구성된 이 사건 소설 등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그

러나 나아가 ① 을제2호증 , 을제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을제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을제

5호증 , 을제13호증 , 을제20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 김현희 KAL기 사건 희생자가족 진상규명 대책위 ' , ' 천주교 인권위원회 ' , ' 민주사

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등의 여러 단체가 KAL 858기 폭파사고와 관련된 의혹 제기

및 진상 규명을 촉구하여 온 사실 , KAL 858기 폭파사고와 관련된 의혹을 여러 TV 시

사프로그램에서 수차례 방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안기

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조차 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고 , 진실 · 화해

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KAL 858기 폭파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점 , ③

이 사건 서적은 저자가 직접 KAL 858기 폭파사건의 범인인 김현희의 행적과 관련자들

을 취재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 거기에서 나타난 의문점들을 안기부 수사결과와 대조

하여 가면서 안기부 수사결과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 이 사건 소설 역시 소설의 형

태로 구성된 특성상 구체적인 자료수집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허구로 구성되거나 각색

된 부분이 있으나 기본 토대는 역시 이 사건 서적에서 제기된 의혹과 저자가 나름대로

수집한 국회의원들의 청원서 , 신문기사 등의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안기부의 KAL 858기 폭파사건 발표에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

고 , 그 사건의 실체가 안기부 수사결과와는 다른 것이라고 믿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

특히 이 사건에 관하여는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 후 즉시 그 진실여부에 대하여 의

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 그 의문의 제기가 가

사 믿을 수 없는 가정이나 신빙성이 희박한 근거에서 비롯되어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 전혀 터무니없는 억측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 국민적 가치의 통합에 대한 무한책임

을 부담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는 다소간 피곤하고 그 설득과정이 번잡하고 어려우

며 ,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제기되는 의

혹을 하나하나 해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로

됨에도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안기부 측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나 설득에 나서지 아니하였고 , 그러한 미온적이고 소극적

인 태도가 이 사건을 둘러싼 의문점을 증폭시키거나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

을 확신하게끔 만들게 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전혀 부정할 수 없고 , 그러한 정황 역시

피고들이 이 사건 소설 등을 집필하거나 발행한 동기와 아울러 그 상당성 여부를 판단

하는 한 자료로 참작 되어져야 한다 .

따라서 , 가사 이 사건 소설 및 서적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지라도 피

고들에게는 그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 ·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5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정원태

판사

진현지

판사김정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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