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송 채널인 D의 방송제작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업, 방송 제작용 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6. 4. 12.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 피고 소속 계약 직 프로듀서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기 전인 2011. 10. 17.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에 입사하여 1년 간의 계약 직 근무기간을 마치고 정규직 프로듀서로 전환되어 근무하던 중, 2016. 10. 6.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 추행하였다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2016. 11. 7. 최종적으로 권고 사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6. 11. 9. E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E가 그 무렵 이를 수리하여 원고는 E에서 사직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28. 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한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6. 1. 경부터 C 기관 울산지사에 파견을 나가 근무하다가 2017. 12. 1. 경 피고의 서울 사무실에 복귀하여 근무하였고, 이후 재택근무 등을 하다가 2018. 5. 31. 피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을 제 1 내지 15, 1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E에서 사직하고 피고에 재입사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규직 신분을 유지한 채 E에서 피고로 전보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 계약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함으로써 원고를 해고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