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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나300758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에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2. 2. 15.부터 요양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협박행위 등을 이유로 2015. 8. 7. 피고로부터 직위해제 및 감봉 50%의 처분을 받았고, 같은 달 25. 징계해고를 당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5. 11. 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2015. 12. 7. 위 직위해제 및 해고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키자, 원고는 위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5. 12.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업무소홀 및 원고가 병원 내부비밀을 외부에 유출함으로써 47억 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병원 측을 협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의하였고, 2015. 12. 15. 원고를 재차 해고하였다.

원고는 2015. 12. 15.자 해고처분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는 이유로 ‘1.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 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

)을 받았다. 원고는 2016. 5. 31. 권고사직을 사유로 요양병원을 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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