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6나5879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차액보전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 말까지 원고의 운전원 잉여인력에 대하여 운전원과 미화원의 급여 차액 상당의 용역비를 원고에게 보전해 주었고,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이 사건 대행계약상 승인된 운전원 수 16명보다 2명 많은 18명에 대하여 운전원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운전원 잉여인력에 대하여 운전원과 미화원의 급여 차액 상당의 용역비를 보전하기로 한 구두 약정이 있었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급여 차액 상당의 용역비가 보전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차액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 말까지 원고의 운전원 잉여인력에 대하여 운전원과 미화원의 급여 차액 상당의 용역비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운전원 18명에 대한 용역비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운전원 잉여인력에 대하여 운전원과 미화원의 급여 차액 상당의 용역비를 보전하기로 한 구두 약정이 있었다

거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급여 차액 상당의 용역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