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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8가단510730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83,16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용인시 기흥구 D, E호에 사무소로 둔 ‘F’라는 상호의 건축사사무소의 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이고, 피고 B은 위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건축설계감리업 등(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1. 1.경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17. 7. 4.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한 자이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상 임금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는 월 2,700,000원이고, 2015년 4월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월 3,000,000원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들 모두 원고의 사용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구상금 지급채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그에 관하여 피고 C가 그 사용자성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상 임금이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는 월 2,700,000원이고, 2012년 4월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월 3,000,000원인 사실, 원고는 2010. 11. 1.경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7. 7. 4.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근로관계를 종료한 2017년 6월까지 임금 합계 229,500,000원{= 40,500,000원(= 2,700,000원 ×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5개월) 189,000,000원(= 3,000,000원 × 2012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63개월)} 중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196,297,826원을 공제한 나머지 33,202,174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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