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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51533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지정한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대행사업 구역 조정 등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차량 감축 등 변동이 있게 되어 운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미화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운전원과 미화원의 급여 차액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원고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력 및 장비의 규모, 운영 등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승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승인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는 준직영제 방식이므로, 원고는 근로자에 대한 재량권을 갖지 못하거나 제한적인 상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4) 피고가 2007년 12월경 ‘청소위탁사업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원고가 수행해 오던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를 별도의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의 차량 5대를 감차하여 운전원 4명과 미화원 10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원고의 일부 잉여인력에 대하여 구청에 파견형식으로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운전직의 경우 업무가 미화원의 업무로 변경되더라도 운전직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원고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운전직의 잉여인력을 미화원으로 배치하였고, 피고의 임금보전 약속에 따라 미화원의 업무를 수행한 잉여 운전원들에 대하여 운전직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6) 그런데 피고는 2011. 5. 17. 원고에게 미화원의 업무를 수행한 잉여 운전원들에 대하여 운전직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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