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단2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0:58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PCX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이와 같이 자꾸만 거듭하여 법질서를 경시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