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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그 중에는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 2년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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