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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6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3.1 기념탑 앞 도로까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대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2003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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