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6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3.1 기념탑 앞 도로까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대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2003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