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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1 2020고단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2: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사천시 수석리 761-35에 성당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현면 신복리 508-6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카빙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운전종료 시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영상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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