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경부터 김포시 B에서 황토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07. 1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황토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체(이하 ‘이 사건 개인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6. 5.경 원고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나.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고, ②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③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금 신청일 지원금산정기간 대상자명 지원액 지급일 2016.12.15 2016.6.2.~2016.9.1. E 2,250,000원 2017. 1. 13. F 2,250,000원 2016.12.15 2016.9.2.~2016.12.1. E 2,250,000원 F 2,250,000원 2017.03.03. 2016.12.2.~2017.3.1. E 2,250,000원 2017. 3. 15 F 2,250,000원 2017.06.12. 2017.3.2.~2017.6.1. E 2,250,000원 2017. 6. 26. F 2,250,000원 총 3회 (2016. 6. 2.~2017. 6. 1.) 18,000,000원
다. 원고는 2017. 1.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2016. 6. 1.경 근로자 E, F(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2016. 6. 2.부터 2017. 6.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합계 18,000,000원 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을 수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3.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2개월(2019. 4. 3. ~ 2020. 4. 2. 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제한, 고용촉진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