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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34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2.부터 2013. 8. 31.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3. 4. 임금 1,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 임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9,597,42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2.부터 2013.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11,177,565원과 2010. 6. 14.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12,257,588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435,15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체 체불 금액 규모가 8,300여 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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