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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456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10.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순번 보증번호 보증일(보증기한) 피보증인 신용보증 종류 보증금액(원) 1 E 2011. 4. 25.(2016. 11. 18.) 주식회사 F(이하 은행을 지칭할때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 대출 1,425,000,000 2 G 2016. 5. 4.(2017. 5. 2.) H 대출 512,000,000 3 I 2016. 8. 26.(2017. 8. 25.) J 대출 784,000,000 4 K 2016. 6. 16.(2017. 6. 15.) L 주식회사 상거래담보 80,000,000 5 M 2016. 7. 15.(2017. 7. 14.) 주식회사 N 상거래담보 70,000,000 6 O 2016. 7. 15.(2017. 7. 14.) P 주식회사 상거래담보 80,000,000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 취득 등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피보증인들에게 제출하고 그들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물품을 공급받았다. 순번 피보증인 대위변제일 원금 이자 대위변제액 합계(원) 1 F 2017. 2. 16. 1,121,353,136 7,664,157 1,129,017,293 2 H 2017. 2. 27. 512,000,000 4,910,791 516,910,791 3 J 2017. 3. 21. 756,472,379 9,975,379 766,447,758 4 L 주식회사 2017. 3. 24. 72,388,612 - 72,388,612 5 주식회사 N 2017. 3. 2. 36,397,187 -172,290 36,224,897 6 P 주식회사 2017. 3. 20. 69,028,777 - 69,028,777 합계 2,590,018,128 2)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6. 12. 5. 사업장 권리침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증인들에게 소외 회사의 피보증인들에 대한 금전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이하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 3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80,216원이다.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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