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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451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의 피고에 대한 2018. 3. 8.자 25,656,897원, 2018. 3. 9.자 34,028,103원의 금원지급행위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C’를 운영하는 B과의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순번 보증번호 보증일(보증기한) 보증상대처 신용보증 종류 보증금액(원) 1 D 2011. 7. 6.(2018. 12. 28.) E은행 대출 85,000,000 2 F 2016. 12. 27.(2021. 12. 24.) E은행 대출 149,000,000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 취득 1)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E은행에 제출하고, E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번호 대출일자 대출기관 대출금액 1 D 2017. 5. 12 E은행 연산동지점 100,000,000 2 F 2017. 5. 12 E은행 연산동지점 230,000,000 2) 그런데 2018. 7. 17. 및 2018. 8. 30. B의 이자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 1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의 E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피보증인 대위변제일 원금 이자 대위변제액 합계(원) 1 E은행 2019. 1. 18. 85,000,000 3,153,732 88,153,732 2 E은행 2019. 1. 18. 107,141,670 5,267,788 101,399,415 (-11,010,043) 합계 192,141,670 8,421,520 189,553,147 3) 한편, B은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3조에 따라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따른 미수위약금은 271,710원이다(이하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구상금채권 일체를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

). 4)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전19374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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