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B의 피고에 대한 2018. 3. 8.자 25,656,897원, 2018. 3. 9.자 34,028,103원의 금원지급행위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C’를 운영하는 B과의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순번 보증번호 보증일(보증기한) 보증상대처 신용보증 종류 보증금액(원) 1 D 2011. 7. 6.(2018. 12. 28.) E은행 대출 85,000,000 2 F 2016. 12. 27.(2021. 12. 24.) E은행 대출 149,000,000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 취득 1)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E은행에 제출하고, E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번호 대출일자 대출기관 대출금액 1 D 2017. 5. 12 E은행 연산동지점 100,000,000 2 F 2017. 5. 12 E은행 연산동지점 230,000,000 2) 그런데 2018. 7. 17. 및 2018. 8. 30. B의 이자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 1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의 E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피보증인 대위변제일 원금 이자 대위변제액 합계(원) 1 E은행 2019. 1. 18. 85,000,000 3,153,732 88,153,732 2 E은행 2019. 1. 18. 107,141,670 5,267,788 101,399,415 (-11,010,043) 합계 192,141,670 8,421,520 189,553,147 3) 한편, B은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3조에 따라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따른 미수위약금은 271,710원이다(이하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구상금채권 일체를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
). 4)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전19374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